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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996억 과징금 가능한데 680억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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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인앱결제 과징금 매출 2% 가능한데 1% 수준"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과징금을 996억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680억원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초기 게임 앱에 한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했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 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 마켓 매출액은 3조 5천61억원, 애플의 앱 마켓 매출액은 1조 4천751억원으로 추정된다.

변 의원은 "이처럼 시행령에 따라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구글과 애플에 각각 701억 2천200만원,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475억원, 205억원만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변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을 독과점한 상황에서 자사 앱 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 부담이 4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85%에 이른다.

운영 체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iOS 앱 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 마켓은 구글이 최대 90%를 장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변재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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