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진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문제와 관련,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이기에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넌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잘 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지난해 12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는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날 박 장관 답변은 강제징용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난 3월 한국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이후 양 할머니 서훈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부각했던 기존 외교부 입장에서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무산된 양 할머니 서훈에 대해 "내년(2023년)에 재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관련부처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할머니) 이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나선 여타 피해자들이 있기에 그분들과 형평성도 상훈 수여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 중 한 명이다. 정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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