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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찰 재수사 거부시 檢이 수사…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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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부실수사 방지’ 수사준칙 내달 시행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축소…檢 수사권 강화

고소·고발사건 3개월 이내 수사 마쳐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달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을 3개월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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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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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다. 경찰이 가지고 있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과중했던 경찰 업무 부담을 줄여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했고 송치요구 사유 역시 좁게 규정해 불송치 사건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됐다. 내달 1일부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사기한이 새로 신설돼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은 1개월이며 경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이행 기간 역시 3개월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던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됐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 건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준칙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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