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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우리도 취약노동자" 배달기사들, 휴게시설 의무화·갑질 보호 등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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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절반은 고객·상점주 괴롭힘에 시달려

유명무실한 휴게시설 의무화·고객대응 매뉴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배달노동자 보호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배달 노동자들이 휴게시설 설치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등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에서 자신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라이더유니온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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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라이더유니온)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고용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서 배달노동자는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서 7개의 취약업종은 반드시 기준을 지키라고 명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배달업이다”며 “이 기준은 상시근로자를 2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배달노동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구 지부장은 “취약 노동자들을 지키려는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가진다. 이때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7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의무가 부여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배달 노동자가 각종 갑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와 라이더유니온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달라이더 둘 중 한 명은 고객이나 산정으로부터 갑질이나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속성을 이유로 감정 노동자, 즉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부터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법이 현실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더유니온과 이은주 의원실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라이더 104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고객에게, 52%는 상점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상점주 경우 조리대기 상황을 이유로 반발과 욕설을 일삼고, 고객은 배달이 지연된다며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반말로 노동자를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 배달 노동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며 “라이더들이 겪는 갑질과 부당행위의 현실을 알리고, 법체계가 이들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관심한지 따져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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