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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투명’ 외치더니…법무부 인사관리단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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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장 우려” 인사검증·운영 자료 올 국감에도 제출 안 해

‘양지 지향’ 설립 취지 무색…“공정한 부서 검증 막아” 비판

법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검증 투명성 제고라는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총 5건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이 살펴본 결과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7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1쪽 분량의 업무보고 1건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및 운영 방침을 개괄적으로 보고한 수준이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운영된 지난 1년3개월간 장관 후보자·국가수사본부장 인선 논란과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논란 등 여러 이슈가 불거졌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했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후 최근까지의 인력운영 현황과 인사검증 대상 및 범위, 인사검증 매뉴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후 현재까지 검증한 인사검증 대상자의 명단 등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운영 현황이나 수·발신 문서 목록, 검증 대상자 명단, 매뉴얼 등 인사검증의 절차·과정·방식·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낙마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인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비밀주의는 ‘투명성’을 강조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 보도자료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더라도, 인사검증 현황과 그간 해왔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서 검증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인사는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제대로 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기계적으로 1차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통상업무로서 별도로 새로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국회에서 자료 요청 일반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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