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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반말에 폭언까지···배달노동자 절반, 고객·업주로부터 갑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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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배달 노동자 일터 안전 보호하지 못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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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고객 또는 가게주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8일 배달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들었다’고 답했고, 51.9%는 ‘가게주인에게 폭언·폭행을 들었다’고 답했다.

고객 갑질이라고 답한 유형에는 ‘고의적 거짓말’(32.7%)이 가장 많았고 ‘반말’(28.8%), ‘직업비하’(25%)가 그 뒤를 이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경우에는 '반말'(31.7%)이 가장 많았고 ‘욕설’(17.3%), ‘부당 업무 강요’(16.3%)가 뒤따랐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가 고객응대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노동자도 고객응대보호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수의 플랫폼에 속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휴게시설 설치 등 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도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배달 업종 포함 7개 취약직종에서 상시 근로자 2명 이상만 근무해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며 “하지만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100명이 일해도 상시 근로자 2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등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우리 노동관계법은 이들의 일터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법체계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한지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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