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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업 유학생 비자' 상반기 2천명 목표였는데…발급은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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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인력 직도입 선호 반영 추정"…유상범 "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조선업에 외국인 인력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8월 말 기준 총 45명이다.

당초 법무부는 실무능력검증 면제를 통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로 상반기 2천명의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발급받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발급 현황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법무부는 "조선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부족한 점, 조선업계에서 해외인력을 직도입하는 인력 확보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고 이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도 발표됐는데 8월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불과했다.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증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올해 1월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으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추가적인 보완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선업의 생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외국 인력에 대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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