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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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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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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살인·성폭력 등 가해자만 가능

세계일보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추가한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가해자에게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를 2차례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사건을 심리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 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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