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부산진성 고도제한, 48년만에 완화…주민반응은 떨떠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부산 동구 부산시민회관 앞에서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8.28. mingy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동구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인 부산진성 인근 건축물 고도 제한이 수십년 만에 완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해 주민들은 크게 반기지 않는다.

부산 동구는 11일 부산시 건축 규제 완화 고시 사항에 따라 부산진성 인근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1구역 7.5m(경사형 지붕)와 ▲2구역 10m(평지붕), 12m(경사형 지붕)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간 부산진성 반경 50m 이내인 1구역은 개별 심의를 통해 원지형을 보존하도록 하고 2구역은 8m(평지붕), 12m(경사형 지붕)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번 고도 제한 완화로 평지붕만 2m 높아지는 셈이다.

김태규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완화 기준"이라며 "요즘 건물을 지을 때 1개 층을 4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 완화 기준은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5m 정도로 건축물 고도가 완화돼야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내년 6월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고도 상향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구 주민들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토로하며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고도 제한 완화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용역(안)' 심의를 통해 부산진성 일대 고도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부산진성 인근 지역은 부산진성이 1972년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뒤 1975년 '자성대공원 유적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고도 제한 지구로 설정, 이후 수십년간 신축 제한, 개축 높이 제한 등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