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웁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12일 시행

머니투데이

=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스토킹 사범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나 살인·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에도 이같은 명령이 가능해졌다.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형사부는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에 명령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