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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노가 고발한 원공노 업무상횡령 사건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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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후 제기된 형사사건 모두 불기소…12일 반민노연대 회견 예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가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 집행부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종결 처리됐다.

연합뉴스

춘천지검 원주지청
[촬영 이재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공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2021년 8월 2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상급 단체인 전공노에 자동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조합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조합원 총회로 설립된 원공노나 총회 결의 전 원주시지부 모두 근로자 단체이자, 자율성·독립성을 가진 비법인 사단으로서 전공노와는 별개의 단체인 만큼 조합비를 내는 즉시 전공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주시지부를 운영하면서 조합비를 조합원 및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로서 실제 활동한 원공노 문 사무국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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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거대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제안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로써 전공노가 상급 단체를 탈퇴한 원공노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형사 고소·고발사건 모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종결됐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1, 2심까지 모두 패소해 이 판결은 지난 9월 확정됐다.

원공노는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조합원 투표를 통한 조직 형태 변경의 적법성을 최종 인정받았다.

원공노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조, 경북지역 소방 노조와 함께 '반민노연대'를 통해 정부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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