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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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남성 수형자 B씨에게 "네가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B씨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가 윤씨를 무고할 동기도 없고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수감돼 있으면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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