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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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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잘못됐다” 학폭’ 가해자 측이 교사 등에 낸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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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울산지방법원 전경.


학교폭력 징계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 등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학생은 경기도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앞두고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 신체를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A학생은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A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학생 측은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행정소송 등에서도 인정된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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