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관회의
전합 선고·대법관 제청·정기인사 등 범위 논의
법령·이론상 전합 재판장 권한 대행 가능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 명시된 고유 권한
내년2월 정기인사…연말부터 준비 필요
대법원[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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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회의가 열린다.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관 제청권 행사, 정기인사 단행 등 핵심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본격 조율에 들어간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14시 안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법관회가 열린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법원행정처 측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관하여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어떤 부분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선고, 대법관 제청권 행사,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등과 관련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다룰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자체 검토 보고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전합 심리·선고 가능 여부 및 행사범위를 둘러싼 대립되는 논거들과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 의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전합 심리·선고 가능 여부와 범위부터 우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등 중요사안을 심리하는 기구다. 내규상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10일 전에 안건을 올린다. 통상 두 달마다 전합 선고가 난다. 그러나 대법원장 공백이 3주 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합 기능은 멈춰있다. 5건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다 자칫 재판 지연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연구관들이 검토한 결과 법령·이론 상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지만 기존 판례 변경, 새 법리 제시 등을 하는 전합의 기능·중대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1979년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전합 선고를 한 전례는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중론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한다.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다. 다만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까지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내년 2월 정기인사 전보 등 법관 인사 권한도 논의된다. 통상 11월 초에 인사 희망원을 받은 뒤 연말부터는 본격 인사 작업이 이뤄진다. 헌법에 명시된 법관 임명권과 달리 전보 등 보직 권한은 법원조직법에 명시됐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해석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대법관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행정사무를 맡은 부담이 커지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새 대법원장 임명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검증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두달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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