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송비·심리 치료비 지원…민원응대 일원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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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41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 교원, 학생·보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와 상담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을 운영한다.
교육활동 공간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영상과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응대 일원화 체계도 구축한다. 민원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비상벨을 설치한 별도의 상담공간도 마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범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내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시행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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