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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반려동물 1% 가입한 '펫보험'... 반려인 부담 줄여 가입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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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진료내역 발급·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치료부터 보험청구까지 '원스톱' 가능
한국일보

이달 8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서울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에서 시민들과 반려동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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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에 불과한 펫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병원 진료부터 반려동물 등록, 보험 가입, 간편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보험사와 수의업계의 협력을 장려하고, 종별 특성과 나잇대에 맞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와 보험업계, 수의사회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가 1년여간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개선방안의 방점은 반려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찍혔다. 지난해 기준 국민들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와 고양이는 도합 799만 마리로 추산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9%에 그쳤다. 감기 치료만 해도 8만 원이 나올 정도로 치료비가 고가인 데다 동물병원에 따라 7~8배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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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다빈도 중요 진료비(진찰, 입원, X선 검사 등)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진료항목 100개를 우선 표준화한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강제하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와 수의업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숍 등에서 보험 가입부터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숍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비대면 보험 청구뿐 아니라 반려동물 종별 특성, 나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 정착하면 가입률이 빠르게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률은 우리나라가 1%, 미국은 2.5%, 일본은 12.5%에 달한다"라며 "일률적인 목표라고 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미국과 일본 사이 정도로 가입률이 올라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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