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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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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품수수·강제추행…무너진 경찰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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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가 중간 간부급…경위 1명은 '파면'까지

5년간 제주 경찰관 41명 징계

뉴스1

제주경찰청 전경(제주경찰청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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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최근 5년간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계를 받은 제주 경찰이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돼 징계를 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수는 모두 41명이다.

계급별로 보면 경정 3명, 경감 2명, 경위 19명, 경사 10명, 경장 5명, 순경 2명 순이다. 전체의 58.5%(24명)를 중간 간부급(경정·경감·경위) 인사들이 차지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은 A경위 1명이다.

A경위는 재직 중이던 2019년 8월14일부터 2021년 3월10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 준 대가로 총 94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21년 말 파면된 A경위는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해임 3명, 강등 7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4명, 진행 중 1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혐의를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상해,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조물 침입,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위작 등 다양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을 계기로 무너진 경찰기강을 반드시 다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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