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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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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나도 충격 받았다” 위자료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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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경애 변호사.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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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을 맡은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나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이 제출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고(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의 어머니 이기철(56)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권 변호사 측의 답변서가 공개됐다.

권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위자료와 관련해서 원고 이기철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권 변호사) 또한 이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애초 소송에 대한 피해액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급한 수임료 안에서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경위서도 제출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건강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고, 특히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번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달 첫 조정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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