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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나도 충격 받았다”…피해자 2억 청구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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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결정…한 쪽 불복 땐 소송

학교폭력 사건 소송을 맡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 측이 제시한 2억원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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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주원 양(사망 당시 16세)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7일 “권 변호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조정 기일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건강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로 이어졌다.

당시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이며, 특히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가 2차 조정 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유족과의 조정은 일단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청구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을 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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