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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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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 사망사고 유발한 운전자…“깊이 반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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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쳤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지난 3월24일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뉴스1(천안서북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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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는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도 자신의 직업을 운전직이라고 밝힌 A씨는 재판장이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느냐”는 물음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 일정을 변경하거나 변호인 변경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하다 마지막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정차로 인해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며 범행의 고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평생 잘못을 빌며 사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봉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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