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교권 추락

인천 교권 침해 증가세…'지도 불응·중학교' 가장 많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대응팀 본격 운영

연합뉴스

다시 외치는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공식 집계된 교권 침해 심의 사례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지난 8월 31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모두 170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163건(95.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로 분류된 나머지 7건은 학부모 관련 사례거나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에 따른 교육활동 방해가 65건(3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유형은 올해 3월부터 교권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시하고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지도가 정당했는지,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에 방해됐는지 여부가 교권 침해 관련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모욕이 60건(35.3%), 상해·폭행은 18건(10.6%)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범죄 4건(2.4%)과 공무 및 업무 방해 2건(1.2%) 등도 포함됐다.

교권 침해 발생 장소로는 중학교가 88건(51.8%)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55건(32.3%), 초등학교 15건(8.8%), 특수학교 10건(5.9%), 기타 2건(1.2%) 순이었다.

인천지역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2020년 44건, 2021년 72건, 2022년 1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시교육청은 이번 집계에서 빠진 올해 9∼12월 심의 건수가 추가될 경우 사실상 전년도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일선 교사들이 시교육청을 통해 법률 지원 등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전체 75건에서 올해 9월 25일 기준 20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대응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 발생 시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상담 창구인 '민원 기동대'를 학교에 직접 파견해 민원 대응을 돕고 학교마다 전용 상담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