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수수료’ 지적 받은 할리스
이종현 대표 “상생 방안 마련할것”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12월부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50% 본사 부담
할리스 로고 [할리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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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할리스는 할리스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지속 가능한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할리스는 협의회와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가맹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제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제휴 프로모션 할인비용 등에 대한 할리스 가맹사업자 분담률이 줄어든다. 특히 가맹점주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12월부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함께 분담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존 진행해오던 본사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필수품목의 차액가맹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본사 발행 쿠폰 비용의 정산금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점차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할리스와 협의회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상생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현 할리스 대표는 “할리스 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할리스는 제품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맹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과의 소통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할리스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할인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부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대표는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반영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헤럴드경제 10월 17일자 온라인판 참고〉.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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