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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돈까지 뜯긴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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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1년 12월 극단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이영승(당시 25세)씨.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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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영승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이영승 교사의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을 했다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영승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영승 교사는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12월(당시 25세)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영승 교사를 포함한 두 명의 교사가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개인 사유에 의한 추락 사고’라고 보고했었다.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왔다. 특히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시달려 왔다. 이영승 교사는 해당 사고 이듬해 휴직하고 군입대를 했지만,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됐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도 이영승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했다고 한다. 결국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보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의 장기 결석과 관련해 2021년 3월부터 12월 이영승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메시지 394건을 주고받으며 ‘문자폭탄’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진 이후 사망 사실을 확인하러 학교와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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