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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카카오 사법 리스크에 카뱅 휘청... 최악 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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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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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명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특사경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의 ‘오른팔’이자 카카오 전체 투자를 총괄한 ‘키맨’으로 알려진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지난 19일 SM엔터 주가 시세조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카카오 경영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카카오뱅크도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등기임원인 배 대표의 기소 단계에서 SM엔터 지분 매입 주체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함께 기소돼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요건을 잃는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명령한다. 보통 지분 매각 기한은 명령일로부터 6개월이다.

전례는 있다. 당국은 2011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벌금 250억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자,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27.17%로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지분율 27.17% 동률)보다 보통주 1주를 더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 명령에 따라 카카오가 지분을 10%만 남기고 매각할 경우 경영권은 한국투자증권으로 넘어간다.

신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향후 수년간 법적공방이 이뤄질 경우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위는 5월 카카오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긴장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임원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금고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나오고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2만 2150원으로 전일 종가 대미 7.41% 떨어졌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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