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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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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미한 행위 반복돼 불안감 줄 가능성 있으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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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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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포괄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2017년 이혼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이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침해범’이냐, 그런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성립되는 ‘위험범’이냐 여부였다.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6차례 중 4차례는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유형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봐서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1심과 같은 유죄 취지지만, 1심이 스토킹범죄를 침해범으로 본 것과 달리 위험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스토킹범죄 성립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2심과 같이 위험범으로 봤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도 반복되고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가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비교적 경미한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정한 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를 판단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안이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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