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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주소 노출" 지적에…부산고법원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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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흥준(오른쪽 두번째)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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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20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안타깝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지난해 5월2일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인하려 한 사건이다. 해당 남성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장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참고인 말씀 들으니 관할하고있는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형사소송 절차는 피고인 방어권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근래 들어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공판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됐으며 성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부에서 수차례 공판기록 신청을 거절해 겨우 공소장만 받았고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권유 받았다. 그렇게 해서 1심 끝나서야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에 있지 않는 이상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가 방송 보도 이후 살인미수의 중요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은)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피해자를 고생을 시켰는데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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