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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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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한 전 성신여대 교수 1심서 징역 3년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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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더 중한 형 선고 필요"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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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검찰이 제자인 대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신여대 교수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생이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A씨의 연구실 등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학은 A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한다'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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