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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막자…청주시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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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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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에 나선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청주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세워 시설물 설치·개선, 교통사고 예방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도 있다.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곳은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속도 저감시설, 교통섬, 교통신호기 등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관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 관리,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등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 조례안은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10월 임시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 초등학교 266곳 중 통학로에 보도 설치가 완비된 학교는 104곳(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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