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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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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아동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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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나오지 못하도록

경향신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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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4일까지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는데, 이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3년6개월형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로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보다 친숙한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응급조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의 의사와 연고자의 상황을 종합해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검사가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개정안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상황 변경 등을 임시조치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고지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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