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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감원 칼끝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향했다…카카오뱅크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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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도 처벌 대상이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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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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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전 이사회 의장을 소환한 가운데 카카오뱅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아직 기소 전 단계인 만큼 카카오 경영진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금융당국 등 수사 칼끝이 카카오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처벌로 이어져 10% 초과 처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범수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의장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형식적인 말을 제외하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업계는 특사경이 이날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범수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재현 대표 등은 지난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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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경영진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 법인이 처벌 대상일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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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수사 칼끝이 카카오 경영진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진 외 카카오 법인도 처벌 대상일 될 경우 카카오뱅크로도 여파가 전달될 수 있다.

아직 수사 중인 사항으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 보고서 기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각각 27.17%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법원이 카카오 법인의 유죄를 확정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김범수 전 의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카카오뱅크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제처가 김 전 의장 '개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9년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금융당국에 "(김 전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건은 시세조종 처분이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될지 여부"라며 "이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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