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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전교조 강원 "초등 교실서 교감이 교권 침해…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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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감 "일상적 대화였을 뿐…특정 단체의 억지 주장"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도 교육청에 감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달 A교감이 수업 중인 교실에 예고 없이 들어가 교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10분가량 언성을 높이고 비교육적 말을 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다만 조치 결과 통지서에는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교원은 피해 교원에게 '서면사과' 하기를 의결한다"고 적시했다.

    전교조 강원은 "1차 피해가 없는데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서면사과는 통상 가해가 인정되었을 때 내리는 조치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결정을 규탄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관한 도 교육청의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A교감은 25일 "수업 중 나눈 교사 간 일상적인 대화였을 뿐 비교육적 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인 사실이 없다"며 "특정 단체가 이를 이슈화하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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