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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1년 집회를 벌이며 SPC 운송 차량을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의원 A(6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합원 B(5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출차하려던 화물차량 10대 역시 도로를 가로막고 연좌해 구호를 외치며 계란을 던지는 방법으로 출차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해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70여명이 집회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종의 벌금형 등 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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