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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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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삼형제 母 유산 다툼…1심 삼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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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의사 능력 없었다고 볼 수 없어"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 유산 둘러싼 법정 공방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 고(故)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삼형제가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삼남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씩 등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 [이미지출처=여의도순복음교회]


앞서 세 아들의 모친인 김 전 총장은 2020년 1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은행 예금을 세 아들에게 3분의 1씩 주고, 경기 안양시 임야(200여평), 경기 용인시 아파트는 장남에게, 경기 고양시 대지(216평) 및 주택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삼남에게 금고에 보관된 현금,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지분 절반, 자동차 2대 등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증권 계좌 잔고, 채권 등은 모두 삼남이 이사장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 및 재단법인 '성혜장학회'에 상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은 모친이 2021년 2월 별세한 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당시 뇌수술로 의사 식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언을 남길 당시 김 전 총장의 기억 능력, 기억 회상 능력, 문장 구사 능력 등으로 판단컨대 "고인이 유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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