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쿠팡 내 첫 '직장 괴롭힘' 사건, 법원이 뒤집었다..."괴롭힘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지청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었다. 관리자가 "모범을 보여달라"며 근태를 지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최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초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고 나선 A씨의 주장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평소 A씨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온라인 밴드 커뮤니티 모임(쿠키런)을 해왔다. 현장관리자였던 B씨는 A씨에게 "쿠키런 활동도 하고 (노조)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노총 노조 간부(쿠팡 물류센터지회 부지회장)였던 그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사인 B씨 등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했고, 노조 활동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북부지청은 쿠팡측에 B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B씨에게 서면 경고로 징계하고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조치를 했다. 이 사건은 쿠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첫 사례로 꼽혔다.

B씨는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자신을 매도하고 있다"며 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고용부의 판단이 나오자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등을 겪었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요청했고 2년간 월 급여의 70%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장관리자 직급에 해당하는 B씨는 A씨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 해당 발언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했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A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무질서 유지 차원에서 A씨 근무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확인했으며, 앞으로 노조의 악위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