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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아파트 붕괴' 불법재하도급 업체 대표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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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고 발생 1년 된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을 한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끼리 노무 약정을 하고 펌프카 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타설량에 맞춰 재하도급 업체에 임금을 주며 추상적인 업무 지시만 하는 등 불법 재하도급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펌프카 업체로부터 숙련공을 소개받았을 뿐 재하도급한 사실은 없다"며 "공사비를 낮춘 정황도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변호인의 주장대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며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부분은 별도의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신축 중인 아파트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해 17명, HDC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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