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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재판, 부석사 상고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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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서주 부석사와 현 부석사 동일성은 인정

1953년 넘어가 20년 넘게 일본 관음사가 점유, 취득시효 인정

뉴시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 관음사(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6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며 “1330년께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갖고 있던 서주 부석사가 중창, 중수 등 사찰 재산 등이 일부 변경된 사정만 인정될 뿐 도중에 사찰의 인적 요소인 승려 등 계속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물적 요소인 종교 시설 등이 완전히 소실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 돼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어 일본국에서 시행하던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인 관음사가 1953년 1월26일부터 1973년 1월26일까지 점유해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불상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이 불상이 문화재에 해당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어 부석사가 원시 취득자로 인정돼도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의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불상은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 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2016년 6월 변론 기일을 시작했으며 심리를 거쳐 이듬해인 2017년 1월26일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를 대변한 검찰은 해당 불상과 불상 안에 있던 결연문의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연대측정을 한 결과, 불상은 1330년대에 제작된 진품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항소심 재판이 지연됐다.

항소심 재판에 참가한 관음사는 법적인 의미에서 불상 소유권 성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과거 관음사 법인이 설립된 1953년부터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적용되고 절도단이 불법으로 한국에 불상을 반입했다며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불상을 관음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없고 왜구에 의해 약탈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약 7년 간의 심리를 마친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2월1일 오후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불상이 1330년 고려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존하는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넘겨받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아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약탈해 불법 반출한 정황이 존재,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서 판결이 뒤집히자 부석사 측은 지난 2월10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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