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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편법 위치 수집 논란에 이동관 "필요시 사실조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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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발견되면 제재…'스마트폰 성지'엔 "파파라치 운영 검토"

연합뉴스

답변하는 이동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한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사안이나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약관 개정부터 권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 출연 같은 것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애플이 긴급 위치파악 서비스를 한국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인도적 일과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휴대전화 성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데도 옮겨 다니는 측면이 있어 적발이 잘 안된다"며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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