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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태원 참사 당일 술?"…용혜인 맹공에 소방청장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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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합감사…남화영 청장 "직원들 위로해 주려" 해명

연합뉴스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 conany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그래서 술 마신 겁니까?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오기만 해도 되니까 술 드셨어요? 자택에서 직원 불러서 술 마신 겁니까?"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행이었던 남화영 소방청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봉화 매몰 사고와 충북 괴산 지진 등으로 소방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이 이미 가동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구조 활동이 한창이던 오후 8시 36분에 자택에 왜 간 것이며, (자택에서 청사로 복귀할 때까지) 2시간 38분 동안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남 청장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용 의원은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소방청 간부들이 같이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며 "중통단 가동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주까지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의 이름과 직함을 거론하면서 "핵심 간부들까지 함께 중통단 근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음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중통단 근무 중이던 직원을 불러 대리운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 희생자를 비롯한 350여명의 시민이 살려 달라고 하고 있을 때, 용산소방서를 비롯해 현장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남 청장을 포함한 9명의 소방청 간부는 근무지를 이탈해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무지 이탈은 엄연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파면과 해임 사항이며, 형법상으로도 직무유기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청장은 "술을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로해 주려고 가볍게 (마신 것)"이라며 "그날 내 임무는 사고현장 확인이었고, 정위치 근무라는 것은 1시간 이내에 사고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응소가 가능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남화영 소방청장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자 용 의원은 "1시간 이내에 오기만 하면 돼서 술 드셨어요?"라고 재차 몰아붙였다.

용 의원이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비판을 이어가자, 이를 제지하던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해명을 이어가려는 남 청장,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뒤섞이면서 한동안 소란이 벌어졌다.

소방청은 참사 당시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전날 설명자료를 내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남 청장은 소주를 2잔 정도 마셨고, 언론 보도상 나온 만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종 자택으로 임무를 마친 직원들을 초대하여 대접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2분께 메시지를 통해 사실을 인지했고, 바로 자리를 파한 뒤 청사로 이동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다음 날 오전 1시 1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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