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융기관 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각 업권법에 맞게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활용해 온투업에 기관투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수 있다.
규제 특례는 우선 온투업에 기관투자 의향을 보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달 초 온투업계와 기관투자를 원하는 저축은행업계 등과 함께 기관투자 허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온투업계는 자체적으로 기관투자 허용 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보냈고,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허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애초에 온투업법상 온투업체는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온투업계 투자가 '대출'로 볼 수 있기에 각 업권법의 대출 규제 등과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온투업체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됐지만, 금융기관의 투자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 사이 온투업체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 1월 1조3155억원에서 지난달 1조792억원까지 줄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투자로 온투업 대출 영업이 늘면 부실이 더 커지지 않을지를 우려했다. 이에 온투업권에서는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이 정확도가 높고,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전 금융권에 판매한다는 점을 설명해 금융위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기관의 투자가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의 투자금은 각 업권법의 대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2금융권은 차주의 DSR이 50%를 넘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 2금융권으로 받은 투자금으로 온투업자가 고객에게 대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DSR 50%를 적용하는 식이다. 저축은행의 지역 여신 한도 규제도 투자금에 그대로 적용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과 관련해 온투업체들이 저축은행보다 여신심사 능력이 뛰어나다면 저축은행은 리스크를 줄이며 수익을 낼 수 있고, 고객들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본 뒤 기관투자 허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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