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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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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국립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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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CCTV 영상 삭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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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지역의 한 국립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인 학생에게 총 2억원의 형사공탁을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1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거듭해서 탄원하는 등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갓 성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2회 간음하고 술이 깬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동료 교수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은 모두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진행됐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 법정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거짓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보안 업체 직원을 불러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러한 사정을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만취해 잠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2월 12일 B양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7명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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