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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에 자해…피 흘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응급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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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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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지법 형사 법정에서 재판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구속 전 대기실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이 남성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A씨는 법정 내부에 소형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들과 경찰, 소방 당국은 피를 흘리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0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저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다"고 말했다.

A씨는 교도관들이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도중 품에서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 부위를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병원에 동행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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