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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정창욱, 흉기협박 항소심서 감형…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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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심 징역 10개월서 감형…6000만원 공탁 반영

머니투데이

특수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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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스태프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정창욱씨(43)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27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에게 3000만원씩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구속 사유는 없어 보여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부엌칼을 집어들어 남성 A씨의 가슴 앞에서 흔든 뒤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치고 '촬영 도중 지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며 A씨와 다른 남성 B씨 앞에서 식칼을 벽과 탁자에 꽂고 각각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의 제작진, B씨는 현지에서 촬영을 도운 정씨의 팬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에스크로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면제했다.

정씨는 2014~2015년까지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유명 요리사다. 그는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혐의로 2021년 6월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약식명령은 판결로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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