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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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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2심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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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2심에서 3천만 원씩을 공탁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두 사람을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고 흉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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