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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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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2심서 감형… “죄질 매우 불량하다”더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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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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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셰프 정창욱(42)씨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동료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을 하다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정씨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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