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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벌금액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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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상 폐쇄회로(CC)TV 영상 모습. 가해 남성 이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해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침입했다. 과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말한 지인이 오피스텔 세입자라고 생각했다"며 "지인한테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여러 차례 피고인소환장을 받고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이씨가)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에는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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