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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편의점 앞에서 장애인 폭행한 50대…"과거 말다툼 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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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편의점 주변에서 마주친 60대 남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판사 김시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장애인(뇌병변, 등급 '심한장애') B씨(61)를 손짓하며 부른 뒤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장애사실을 알고도 때린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B씨를 부른 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릴 것처럼 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를 걷어차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4차례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A씨에게 맞고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할 만큼 머리 부분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B씨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했던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사건을 벌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폭력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27년 전 범행"이라며 "나머지 벌금형 전과 또한 13년 또는 15년 전 범행인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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