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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4천만원 타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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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충돌 피할 시간적 여유 충분했는데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역주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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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께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천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내 모두 4천1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없이 14만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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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금 중 2천469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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