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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8000억여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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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여건 심각에 인식 같이해

세계일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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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57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이 총 8000억여원의 환수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환수금 면제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다.

당·정·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의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데 맞나”라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일부 재난지원금의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혔었다.

보조금법 제33조는 보조금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됐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등 경우 일정 기한 안에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대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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