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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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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직원과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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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척 해달라며 거짓 진술을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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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친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시킨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0시쯤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이 사고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도주한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B씨에게 “이번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렵다. 뭐든 다 해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수사받던 중이었다. B씨는 A씨의 부탁대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3%였다. 또 앞선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A씨와 합의했지만, 무겁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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