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기소 여부 검토 중
시세조종뿐만 아니라 법률상 고의 요건인 '목적의 내용' 충족 여부 입증해야
5%룰 위반 여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의 '공동목적 보유' 입증 필요
카카오 법인에 대한 사법처리 쟁점은 임직원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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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임직원과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 26일 특사경으로부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특사경은 지난 24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신병 처리도 앞두고 있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들여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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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출신인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만약 시세조종의 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법률상 고의 요건인 '목적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회사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이 법률상 시세조종 범행에 규정된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시세조종이라는 목적이 명백히 보이는 자료 외에 고가 매수의 패턴이나 종가 관리의 패턴 등을 통해 목적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며 "당사자 간 직접적인 약속이 아닌 간접적으로 표현된 각종 양태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특사경이 카카오 측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꼽힌다. 박성하 변호사는 "과거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대표와 변호사의 메모가 시세조종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 등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측과 함께 에스엠 주식을 대량 보유해 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카카오 측과 밀월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심을 받는다.
예상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이 사건에선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하 변호사는 "에스엠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짚었다.
양벌규정을 적용받은 카카오 법인의 처벌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사법처리의 쟁점은 임직원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박성하 변호사는 "재판에서 임직원의 유죄가 인정되고 특사경 주장처럼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위법행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카카오 법인으로서도 관리 실패를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균 변호사는 "양벌규정 적용은 이례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를 따진다"며 "다만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법인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조종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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